5대 법정의무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 10개

KeepGooing 2024. 12.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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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문제 10개를 작성예시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문제 1: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
  2.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
  3. 1인 자영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정답: 3번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되며, 1인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님.

문제 2: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주요 항목이 아닌 것은?

  1.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2. 예산 및 인력 배정
  3. 근로자 개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무 강화
  4.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정답: 3번

  • 법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 개인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음.

문제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가?

  1. 1년 이하의 징역형
  2. 3년 이하의 징역형
  3. 5년 이하의 징역형
  4. 7년 이하의 징역형

정답: 4번

  • 법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문제 4: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규정되지 않는 사례는?

  1.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
  2. 동일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고
  3. 동일 사고로 3명이 부상하고 모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정답: 4번

  •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일 사고로 2명 이상의 중상해, 또는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문제 5: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
  3.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 보호
  4.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답: 4번

  • 법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이며, 고용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문제 6: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로 옳은 것은?

  1.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적용
  2. 공공기관만 적용
  3. 민간기업만 적용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

정답: 1번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적용되며, 국가기관 자체는 제외될 수 있음.

문제 7: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2022년 1월 기준)에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는가?

  1. 30인 이상
  2. 50인 이상
  3. 100인 이상
  4. 300인 이상

정답: 2번

  • 초기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됨.

문제 8: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것은?

  1. 위험성 평가 실시
  2.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3. 재해 예방 계획 수립
  4. 유해·위험 요인 개선 조치

정답: 2번

  • 응급처치 교육은 일반적인 안전교육의 일부일 수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문제 9: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1.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 붕괴 사고
  2.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 결함으로 인한 부상
  3. 기업 내 직원 간의 단순 폭행 사고
  4. 다수의 사상자를 초래한 교통사고

정답: 3번

  • 중대시민재해는 시설, 제품, 공중교통과 관련된 사고를 포함하며, 개인 간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문제 10: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1. 근로복지공단
  2. 산업안전보건공단
  3. 지방고용노동청
  4. 경찰청

정답: 3번

  •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관련 점검 및 감독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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